벤처창업에 최고 10억 보증 .. 기술신보, 사업성공시 10% 출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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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자금이 부족해 사업화에 곤란을 겪는 벤처기업 예비창업자들도 사업이 성공하면 보증금액의 10%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기술신보는 예비창업자나 설립한지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을 평가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최고 10억원까지 보증을 서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했다.
보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이 성공할 경우 보증금액의 10%를 ''성과보증료''로 기술신보에 출연하는 조건이다.
사업성공의 정의는 △거래소상장이나 코스닥등록 등 기업공개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보증금액의 10배 이상이 되거나 △당기순이익이 출연할 성과보증료의 4배이상이 될 경우다.기술신보는 또 4.4분기에만 중소.벤처기업에 4조원이상의 보증지원을 하기로 하고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나 투신사가 벤처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보증을 서주는 벤처투자보증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기술신보는 예비창업자나 설립한지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을 평가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최고 10억원까지 보증을 서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했다.
보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이 성공할 경우 보증금액의 10%를 ''성과보증료''로 기술신보에 출연하는 조건이다.
사업성공의 정의는 △거래소상장이나 코스닥등록 등 기업공개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보증금액의 10배 이상이 되거나 △당기순이익이 출연할 성과보증료의 4배이상이 될 경우다.기술신보는 또 4.4분기에만 중소.벤처기업에 4조원이상의 보증지원을 하기로 하고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나 투신사가 벤처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보증을 서주는 벤처투자보증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