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과징금 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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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생각해볼 점이 적지 않다.
적법한 조사활동이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그러나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자칫 ''권위적 행정''을 조장하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특히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금 관계당국은 비록 적법한 권한행사라도 지나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강화된 처벌내용은 조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1억원으로 인상하고,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정해진 기간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루 최고 2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4대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조사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인 (주)삼성카드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의 조사활동이 방해를 받은 것이 이번 결정의 발단이라고 한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전말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오히려 행정당국의 무리한 조사관행이 마찰의 원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법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없이 얼마든지, 그리고 어떤 자료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비록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경우에도 인사자료가 입력된 전산시스템 자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상식의 범위를 벗어 났다는 삼성측 주장도 꼭 잘못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자면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도 시정돼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떻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가뜩이나 각계 각층에서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이번 마찰이 자칫 기업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과징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그보다 먼저 공권력 행사절차와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적법한 조사활동이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그러나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자칫 ''권위적 행정''을 조장하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특히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금 관계당국은 비록 적법한 권한행사라도 지나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강화된 처벌내용은 조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1억원으로 인상하고,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정해진 기간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루 최고 2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4대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조사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인 (주)삼성카드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의 조사활동이 방해를 받은 것이 이번 결정의 발단이라고 한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전말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오히려 행정당국의 무리한 조사관행이 마찰의 원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법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없이 얼마든지, 그리고 어떤 자료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비록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경우에도 인사자료가 입력된 전산시스템 자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상식의 범위를 벗어 났다는 삼성측 주장도 꼭 잘못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자면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도 시정돼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떻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가뜩이나 각계 각층에서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이번 마찰이 자칫 기업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과징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그보다 먼저 공권력 행사절차와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