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뮤추얼펀드 내년 허용 .. 재경부, 증시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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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가입후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환매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판매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뮤추얼펀드 환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시기에 대해선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공포되면 곧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11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뮤추얼펀드 환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시기에 대해선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공포되면 곧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