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소프트웨어등 거래도 무역행위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SW)나 음악파일과 같은 디지털 컨텐츠를 국제간에 거래하는 행위도 무역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따라 해당 수출업체는 일반 수출업체와 마찬가지로 무역금융 지원과 함께 벤처기업 지정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2일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산자부는 IT(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소프트웨어와 음악 및 비디오파일 등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 거래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여서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국외 이동에 대해서만 수출로 규정,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 수출에 대해선 아무런 지원혜택을 주지않고 있다. 산자부는 통관 과정이 생략되는 온라인 거래 방식의 수출입에 대해선 해당 수출업체가 무역협회에 계약서를 첨부해 수출입 사실을 신고하면 물품인도사실 및 계약서 확인을 거쳐 수출입 확인서를 발급토록 할 방침이다.

수출업체는 수출 확인서를 무역금융 지원 요청 및 외국환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 요건을 기존의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에다 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추가토로 해 온라인 수출업체도 벤처기업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