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 상표권 인정해야 .. 법원, 이의신청 기각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5일 "고체 상태의 막대풀을 가르키는 ''딱풀''이라는 명사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모씨가 아모스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딱풀''은 딱 달라붙는 풀이라는 뜻의 보통명사로 특정 상품의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딱풀''은 국어사전에도 없다"며 "아모스사의 ''딱풀'' 제품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딱풀''은 보통명사가 아닌 아모스 상표"라고 밝혔다.지난97년부터 ''딱풀''을 크게 표시한 사무용 고체풀을 생산해 온 정씨는 84년부터 ''딱풀''을 생산해 온 아모스측이 98년 "정씨가 딱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