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복합운송주선協 마찰 .. 협회 통관업 허용 法개정안 제출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처리하는 "통관업" 문제를 놓고 관세사들과 복합운송주선업계(포워더.Forwarder)가 대립하고 있다.

관세사들은 포워더 업계에 통관업을 허용할 경우 관세사들의 공적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데다 최근 외국 포워더 업체가 국내로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만이 통관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반해 포워더업계는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통관업 허용 방안을 담은 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더구나 포워더업계는 지난해 제정경제부가 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가 15대 국회회기가 끝나면서 저절로 폐기됐다며 규제완화는 대세라고 역설하고 있다. 쟁점=현행 관세법상 관세사들은 모든 통관업무를 할 수 있게 돼있다.

또 운송.보관.하역업체도 일정 기준요건을 갖추면 자기회사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통관업(절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이나 창고시설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화주와 운송수단,창고시설을 연계시켜주는 것이 주 업무인 포워더업체들은 이들 업종에 해당되지 못해 통관업을 할 수 없게 돼있다. 더구나 운송업체 등의 경우 항공기나 일정 규모이상의 선박 등을 소유하도록 시설 기준도 있다.

이때문에 포워더 업체들은 주수입원인 알선 수수료중 상당부분을 관세사들에게 수임료로 내야 하는 실정이다.

포워더업계의 주장은 관세사를 직원으로 고용해 통관업무를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공적기능 강조하는 관세사회=관세사회는 "관세사들의 역할이 단순히 통관대행만이 아니라 새상품에 대한 품목분류,합리적 세금부과,국제적인 물적교류에서의 불법.탈법화 가능성 예방 등 공적인 역할도 있다"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처럼 전문자격사로서 업무영역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책상 몇개와 전화기 팩스만 놓은 소규모 업체가 난립해 포워더업계의 위상이 실추되고 신용에 타격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법이 고쳐지면 UPS DHL 등 외국의 대형 포워더 업체만 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 내세우는 포워더업계=8백40개 가량의 포워더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자신들의 통관업 진출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세계각국이 모두 운송통관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강조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며 "복합운송업체들이 통관업무를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를 고용해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업종제한과 시설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망=규제개혁위원회는 포워더 업계의 법 개정안을 접수해 놓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양측 주장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데다 "현실과 명분"이 부딛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물류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물류관련 산업구조와 각종 제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통관업 문제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국회에서도 양측의 주장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