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未확인 계좌 1조원 규모 .. 국감, 6월 1050만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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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고객이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계좌가 지난 6월말 현재 1천50만개이며 금액은 9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금융기관의 실명미확인 계좌는 총계좌의 7.0%, 금액으로는 0.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금융기관별로는 △은행 6백40만계좌 3천4백억원 △증권 90만계좌 3천7백억원 △투자신탁 40만계좌 1천억원 △종합금융 4천계좌 3백억원 △기타 2백80만계좌 8백억원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별 평균예금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아 소액예금이거나 장기신탁일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가명계좌라면 실명제 실시 당시 인출가능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고 이자소득의 99%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당하지만 본인일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금융기관의 실명미확인 계좌는 총계좌의 7.0%, 금액으로는 0.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금융기관별로는 △은행 6백40만계좌 3천4백억원 △증권 90만계좌 3천7백억원 △투자신탁 40만계좌 1천억원 △종합금융 4천계좌 3백억원 △기타 2백80만계좌 8백억원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별 평균예금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아 소액예금이거나 장기신탁일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가명계좌라면 실명제 실시 당시 인출가능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고 이자소득의 99%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당하지만 본인일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