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公 민영화 후에도 동일 소유한도 7% 유지

정부는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더라도 공사 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는 현행 7%를 그대로 유지, 특정 재벌그룹의 인수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담배인삼공사의 경영에 재벌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현행 동일인 소유한도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