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債 100억이상 기업 제재 .. 금융권 공동협약 20일 서명

금융기관 부실채권 합계액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의 기업주나 부실회계 감사법인 등에 대해 금융권 공동으로 민.형사소송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은행연합회 소속 24개 회원사들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마련, 20일 전 은행장들이 협약에 서명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협약에 따르면 제재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합계액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 및 기업주와 임직원, 부실회계감사법인 및 관련자 등이다.

은행들은 부실채권 관리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부실채권회수 실행협의회를 구성, 정보수집과 조사, 민.형사소송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부실기업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때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업체별 여신이 가장 많은 은행이 주관은행이 돼 채권액 기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재안을 의결하게 된다.각 은행 부실채권 관리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대외기관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책위원회는 또 금융기관 채권회수를 쉽게 하고 부실기업 경영주 등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관계법령 보완 및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한 부실기업주에 대해 파산신청하는 방안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