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貰 전환때 적용금리 만든다 .. 정부혁신委, 서민 안정책

정부는 최근 전세가 월세로 많이 바뀌면서 월세 수준을 둘러싸고 주인과 세입자간 다툼이 많아지자 월세 전환때 적용할 기준금리를 마련키로 했다.

또 각 지자체에는 이 문제를 다룰 ''공정임대료 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세입자보호 제도를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돼 마련토록 했다.

위원회는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특히 주택공사의 분양주택 사업을 축소,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주택문제 외에 경찰 교통 교육 환경 식품 등 일반인이 생활주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7개 분야에서 17개 안건을 핵심민생개혁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