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경영권 다툼 재연..이사3명 직무정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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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간에 경영권 다툼이 재연되고 있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크라운제과의 주요주주인 (주)세일과 남선희씨가 서울지방법원에 윤영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주)세일과 남선희씨의 지분은 각각 9.1% 및 20.9%이며 남선희씨는 (주)세일의 특수관계인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주총 이후 이사해임 등을 위한 (주)세일측의 임시주총 개최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도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 대표이사인 윤영달 사장의 지분(24.6%)을 포함해 우호지분이 50%를 넘어 지난번 주총에서도 표결 결과 경영권을 무사히 방어해냈다"며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다툼으로 회사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크라운제과의 주요주주인 (주)세일과 남선희씨가 서울지방법원에 윤영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주)세일과 남선희씨의 지분은 각각 9.1% 및 20.9%이며 남선희씨는 (주)세일의 특수관계인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주총 이후 이사해임 등을 위한 (주)세일측의 임시주총 개최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도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 대표이사인 윤영달 사장의 지분(24.6%)을 포함해 우호지분이 50%를 넘어 지난번 주총에서도 표결 결과 경영권을 무사히 방어해냈다"며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다툼으로 회사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