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산법.회사정리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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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19일 "무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화하기 위한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회사와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때 ''특별관리기업''으로 분류하고 1년 이내에 경영을 정상화시킬수 있는 정상화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토록 했다.또 1년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파산 또는 회사정리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정리계획안을 제출토록 하고 채권단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법원이 회사정리개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잠재부실기업의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박 의원이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회사와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때 ''특별관리기업''으로 분류하고 1년 이내에 경영을 정상화시킬수 있는 정상화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토록 했다.또 1년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파산 또는 회사정리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정리계획안을 제출토록 하고 채권단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법원이 회사정리개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잠재부실기업의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