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직원 신용카드 이중공제 단속

기업 임직원이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업무관련 지출을 결제할 경우 올해까지는 해당기업의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카드사용자가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기업 임직원이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회사 업무로 사용해도 해당기업의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20일 "기업 임직원의 신용카드매출표에 대해 기업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확인되면 정규영수증으로 간주,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개인 소득공제 자료로도 활용할 경우 이중공제로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