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원인 증명 안됐어도 '유해환경 감안 産災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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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21일 ''남편이 도금작업을 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임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회사에 도금공으로 채용된 이후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임씨의 남편이 20년 넘게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일을 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회사에 도금공으로 채용된 이후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임씨의 남편이 20년 넘게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일을 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