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용어] '청약통장 2순위'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6개월이상~2년 미만의 기간에는 아파트 청약시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 동시분양의 경우 아파트 공급 첫날과 둘째날에 서울과 수도권 1순위 접수를 받고 잔여가구를 대상으로 세째날 2순위 접수에 들어간다. 지난달부터 2순위 청약은 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할 수 있게됐다.

지난 3월부터 주택은행외에도 시중은행들이 청약예.부금 취급을 시작,당시 가입자들이 2순위 자격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내달초 청약예정인 10차 동시분양도 마찬가지다. 만약 자신이 한빛은행을 통해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했다면 반드시 한빛은행에서 청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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