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대신금고 6개월 영업정지 .. 금감원, 사장 등 검찰 고발

금융감독원은 자신이 최대주주인 서울 동방상호신용금고와 인천 대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거액을 불법대출받은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정 사장에게 대출해준 유조웅 동방금고 사장, 이수원 대신금고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예금 인출사태로 지급불능에 빠진 동방금고와 대신금고를 23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시키기로 했다.금감원은 22일 금고법상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동방금고와 대신금고에서 6백77억원을 대출받아 유용한 정 사장을 금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르면 23일중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대신금고가 보유중인 평창정보통신 주식 30만주(매입가격 36억3천만원)를 불법 인출해 관계사 지원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특검을 진행중이지만 이미 확인된 불법대출 1백14억원과 주식 불법인출, 명퇴금 과다지급으로도 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은 동방금고와 대신금고가 예금지급 능력이 없는 데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극심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영업정지되면 금고 고객들은 3∼4개월 뒤에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