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週40시간 단축 합의] 월차.생리휴가 등 폐지 불가피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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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의 산고 끝에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합의라는 옥동자를 출산했다.
일단 기대 이상의 성과다.그동안 노사가 워낙 첨예하게 입장대립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주5일 근무 시대가 열리게 됐다.
매주 이틀간의 연휴를 즐기게 된다는 얘기다.아직 시행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무원들부터 주5일 근무를 시작하고 동시에 초등학교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10년안에는 모든 산업현장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외식 및 레저, 보육산업 등의 수요가 폭발하는 등 산업과 경제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오게 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작업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노사정은 원칙적인 방향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더군다나 노사간에 견해차이가 좁혀진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앞으로 ''각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안마다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은 떨어뜨리지 않고 산업생산 차질도 피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과연 찾아낼지가 관심거리다.
◆ 합의 내용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간 실근로시간을 2천4백97시간에서 2천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대원칙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언제부터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라고 모호하게 합의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때는 휴일 및 휴가제도도 함께 개선키로 했다.
법정근로시간과 적용시기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근로시간 제도는 노사에 서로 도움이 되도록 개혁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지침서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키 위한 각종 시책을 내놓고 학교수업 주5일제 실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 향후 진행 전망 =근로시간을 언제부터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노동부와 노사정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윤곽은 나온다.
아무래도 주당 40시간 근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권의 임기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함께 시작할 수 있으나 다소간의 시차를 둘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서는 종업원이 많으면서도 현재 실제 근로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짧은 업종부터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된다.
경영여건이 악화돼 있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분야, 영세기업 등은 가장 늦게 법정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될 것이다.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 인하(50%→25%)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연간 18∼20일 수준에서 연차휴가 상한선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일단 기대 이상의 성과다.그동안 노사가 워낙 첨예하게 입장대립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주5일 근무 시대가 열리게 됐다.
매주 이틀간의 연휴를 즐기게 된다는 얘기다.아직 시행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무원들부터 주5일 근무를 시작하고 동시에 초등학교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10년안에는 모든 산업현장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외식 및 레저, 보육산업 등의 수요가 폭발하는 등 산업과 경제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오게 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작업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노사정은 원칙적인 방향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더군다나 노사간에 견해차이가 좁혀진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앞으로 ''각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안마다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은 떨어뜨리지 않고 산업생산 차질도 피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과연 찾아낼지가 관심거리다.
◆ 합의 내용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간 실근로시간을 2천4백97시간에서 2천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대원칙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언제부터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라고 모호하게 합의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때는 휴일 및 휴가제도도 함께 개선키로 했다.
법정근로시간과 적용시기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근로시간 제도는 노사에 서로 도움이 되도록 개혁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지침서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키 위한 각종 시책을 내놓고 학교수업 주5일제 실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 향후 진행 전망 =근로시간을 언제부터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노동부와 노사정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윤곽은 나온다.
아무래도 주당 40시간 근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권의 임기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함께 시작할 수 있으나 다소간의 시차를 둘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서는 종업원이 많으면서도 현재 실제 근로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짧은 업종부터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된다.
경영여건이 악화돼 있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분야, 영세기업 등은 가장 늦게 법정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될 것이다.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 인하(50%→25%)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연간 18∼20일 수준에서 연차휴가 상한선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