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 모집때 과장 못한다..공정위 "수당등 공개해야"
입력
수정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판매원을 모집할 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가입비와 물품비 등 거액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원을 모집할 때 매출액과 평균 수당 등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최근 판매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판매원들에게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단계 판매와 관련,소비자들과 함께 판매원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회사의 허위신고 등 법위반 행위를 직접 다루기 위해 직권조사권을 신설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다단계 판매회사의 등록 및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할 때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회사도산 등으로 환불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각 시.도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와 벌금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공정위는 내년부터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원을 모집할 때 매출액과 평균 수당 등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최근 판매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판매원들에게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단계 판매와 관련,소비자들과 함께 판매원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회사의 허위신고 등 법위반 행위를 직접 다루기 위해 직권조사권을 신설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다단계 판매회사의 등록 및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할 때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회사도산 등으로 환불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각 시.도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와 벌금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