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영업 전문 증권사 첫선 .. 피데스증권중개 예비허가

국내 첫 법인영업 전문 증권중개회사인 ''피데스증권중개''가 내년 1월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증권사 설립 허가신청을 낸 피데스증권중개에 증권업 예비허가를 내줬다.피데스증권중개는 자본금 33억원으로 위탁매매업만을 허가신청했으며 피데스투자자문이 40.9%, 대표이사를 맡게 될 이병헌씨가 10.0%,기타 개인 및 법인이 49.1%를 출자할 예정이다.

피데스증권중개는 기업분석 등 리서치업무를 강화해 기관투자가에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신 주식 매매주문을 위탁받는 법인영업만 전문으로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전문 증권사가 4∼5개 신설됐지만 모두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법인을 상대로 주식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데스증권중개 사장으로 내정된 이병헌씨는 "내년 1월께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리서치인력을 확보해 고품질 분석능력을 토대로 법인영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리젠트증권의 일은증권에 대한 출자를 승인했다.이로써 리젠트증권은 일은증권 지분 19.63%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된다.

리젠트증권은 자금조달을 위해 9천8백만달러의 외자를 들여올 계획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