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의 날] 절세형 저축상품 : 세금우대저축 연내 가입하라

은행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저축상품에 가입할 때는 절세효과가 큰 상품부터 가입하고 저축한도가 차면 착례로 낮은 순서로 저축해 가는 "계단식 저축방법"을 권한다.

미미한 금리차에 연연하지 않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만 확실히 챙기면 세금을 낸 후의 실질소득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세효과에 따라 비과세->세금우대->특판상품->일반상품의 순서로 가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비과세상품=요즘과 같은 저금리시대에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에는 우선 지난 23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생계형비과세상품이 있다.

만65세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다.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요구불 거치식 적립식 신탁형 등 거의 모든 상품이 해당된다.

그러나 한 금융기관에서 1인1통장에 한하며 2천만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상품마다 다르지만 정기예금을 생계형비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 연7.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있고 생계형비과세노후연금신탁의 경우는 실적배당이라는 위험이 있지만 연8%의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가입자격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가입금액은 월1만원이상 1백만원 이하이며 기간은 7년이다. 이 상품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최고 3백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득공제액이 가장 큰 상품이므로 일단 단돈 1만원으로라도 가입해 두는 게 좋다.

연봉 3천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에게는 근로자우대저축도 좋은 비과세상품이다.

가입금액은 매월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가입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의 월단위다.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비과세수익증권도 전문가들이 권하는 절세상품이다.

우선 나이와 연봉 등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고 저축기간이 1년만 지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짧은 기간의 목돈운용에 유리하다.

가입금액은 2천만원 이내이다.

주식을 포함한 혼합형과 회사채형 국공채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은 국공채형을 택할 만하다.

이밖에 개인연금신탁과 가계장기저축.신탁,단위농협 등 신용협동기구의 출자금,장기저축성보험도 비과세상품에 속한다.

*세금우대상품="세금우대"상품이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 할 때 일반상품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떼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받는 이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24.2%(주민세포함)를 세금으로 냈지만 올해부터 22%로 세율이 약간 내렸고 내년부터는 16.5%로 더 내려간다.

세금우대상품은 이보다도 더 적은 2% 내지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상품으로는 우선 11%(2001년부터 10.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정기예금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 있다.

2%(2001년부터 6.0%,2002년부터 10.5%)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으로는 농수축협의 단위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이 있다.

1개월 이상만 투자를 해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정기예탁금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이 있다.

적용금리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낮지만 세금우대 효과로 세후수익률은 은행정기예금보다 높다.

1년이상 가입해야 하는 세금우대는 세금우대정기예금 소액채권저축 등이 있으며 노후생활연금신탁은 2년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한다면 모두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자칫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는 주식간접투자 상품을 제외하더라도 1억1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2억원 이상을 저율의 세금우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인당 가입한도가 4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단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우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최대한 많은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올해 가입한 상품은 내년이후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금융자산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기업처럼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정해 재테크상담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들로부터 금융자산의 운용이나 만기조정 절세방법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