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소각장도 다이옥신 규제 ..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내년부터 중형 쓰레기 소각시설(시간당 2백kg이상)도 다이옥신 배출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배출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31일 중형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신설하고 사업장의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현재 1일 처리용량 50?이상의 대형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을 규제하고 있으나 중·소형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지만 적용시점은 소각시설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당 처리용량이 4?이상인 대형 소각시설의 경우 신설 시설은 ㎥당 0.1ng(1ng은 10억분의 1g) 이하,기존 시설은 오는 2005년말까지 20ng 이하를 유지한 뒤 2006년 1월부터는 1ng 이하로 다이옥신을 배출해야 한다.4?미만∼2?이상급 소각시설과 2?미만∼0.2?이상급 중형 소각시설의 경우 신설 소각장은 각각 1ng과 5ng 이하,기존 시설은 2006년 1월부터 5ng과 10ng(2005년까지는 양쪽 모두 40ng 이하)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기준이 없는 0.2t 미만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먼지와 일산화탄소 등의 간접규제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