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소방시설 기준 강화 .. 2층이상도 안전시설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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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하뿐 아니라 지상1층을 제외한 모든 층의 일반음식점이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비상구나 피난계단 또는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피난에 지장을 줄 경우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이 소방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층에 있는 면적 1백50㎡이상 다중이용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다.
또 우레탄폼의 경우 0.4㎜이상 도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실상 지하층에는 목재 등 가연성재료를 내장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또 비상구나 피난계단 또는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피난에 지장을 줄 경우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이 소방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층에 있는 면적 1백50㎡이상 다중이용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다.
또 우레탄폼의 경우 0.4㎜이상 도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실상 지하층에는 목재 등 가연성재료를 내장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