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 ..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2006년부터 법학사 등 법학과정 학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학점(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경우에 한해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이에따라 일반대학이나 기업체의 사내대학,사이버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5학점 이상 법학과목 취득을 인정받을 경우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