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건설.고려서적 '조기퇴출 결정' .. 법원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 청산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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