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DR-원주 "교환가능"..'외국인 유가증권 규정' 개정

오는 13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포항제철 한국전력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해외 DR(주식예탁증서)와 원주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 주가차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활발해져 원주와 DR 가격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해외 DR 가격이 국내 원주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감위에 안건을 올려 승인이 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DR를 일단 원주로 바꾸면 다시 DR로 교환받기 어려웠다.다시 DR로 바꾸려면 회사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DR 보유 외국인들이 원주로 교환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으며 매매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DR에서 원주로 교환한 외국인이 다시 DR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 자유롭게 허용해 주기로 했다.다만 재교환 규모는 당초 DR에서 원주로 교환한 DR규모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해외에 DR를 상장하고 있는 기업은 한전 포철 외에도 SK텔레콤 삼성전자 한국통신 LG화학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주택은행 미래산업 하나로통신(코스닥) 등이다.

LG투자증권 이은영 애널리스트는 "DR 가격이 원주보다 높을 경우 외국인은 ''DR 공매도에 이은 원주 매입과 DR 재전환''이라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차익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DR 가격과 원주값이 비슷해질 때까지 매매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