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퇴출'] 10만소액주주 수천억 피해 추정..개인투자자 피해

퇴출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

채권은행단이 청산 법정관리 또는 매각·합병키로 한 52개 정리대상 기업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소액주주들이 당장 피해를 보게 됐다.청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인 29개 기업(상장 코스닥 15개사 포함) 소액주주들의 피해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기업퇴출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충격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매각·합병키로 한 23개 기업의 소액주주들은 나름대로 우량회사로 넘겨지거나 합병될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게 됐다.

우선 청산대상인 19개 기업중 신화건설 우성건설 일성건설 피어리스 삼익건설 서광 등 6개 상장사와 코스닥등록기업인 미주실업 1개사 등 7개 상장·코스닥등록사가 포함돼 있다.이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는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산 대상기업은 당장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회사재산이 남아 있더라도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가져 가기 때문에 청산후 남은 재산이 있어야 주주의 몫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청산대상 기업들은 대부분 빚더미에 눌려 회생불가능한 기업이므로 청산후 회사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피어리스의 경우 75명의 소액주주가 2.42%(3만6천3백43주)를 보유중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10개사중에는 대한통운 동양철관 세계물산 우방 청구 태화쇼핑 동아건설 등 7개 상장사와 코스닥등록법인인 서한이 포함돼 있다.이들 종목의 주가는 당장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동안 시장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투자자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 반등과 반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 대한통운과 워크아웃중인 서한 등 3개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회사정리절차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자(減資:자본금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정관리후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아져 법정관리를 조기에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양철관 세계물산 우방 청구 태화쇼핑 등은 이미 법정관리중인 상태에서 채권단의 신규지원이 중단되므로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매각대상으로 결정된 진도 등 20개사의 경우 매각이 가능하냐 그리고 어디로 매각되느냐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달라진다.

우량회사로 매각되면 주가는 오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합병대상인 갑을 갑을방적 등 3개사도 사정은 비슷하다.피흡수합병형태이므로 우량회사와 합병하면 주주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합병후 별다른 시너지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주가에도 호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