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2년뒤 회생 재심 .. 미주실업 이달말께 퇴출
입력
수정
채권단이 3일 발표한 퇴출대상 52개 업체 중 코스닥 등록기업은 서한(법정관리)과 미주실업(청산) 두 회사뿐이다.
서한은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미주실업은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그에 따른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시장조치는 이미 취해졌다.
서한은 관리종목 편입사유(부도) 발생으로 지난 2일 이미 거래가 정지됐다.7일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법정관리 신청기업에 대해 하룻동안 매매를 정지시키나 코스닥은 매매정지기간이 3일이다.
서한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년 후 회생 가능성에 대해 다시 진단을 받게 된다.이때 회생불가능이란 결정이 내려지면 등록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주실업은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산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정리매매는 오는 27일까지 30일(거래일수 기준)동안 이뤄진다.정리매매 이후엔 코스닥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서한은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미주실업은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그에 따른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시장조치는 이미 취해졌다.
서한은 관리종목 편입사유(부도) 발생으로 지난 2일 이미 거래가 정지됐다.7일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법정관리 신청기업에 대해 하룻동안 매매를 정지시키나 코스닥은 매매정지기간이 3일이다.
서한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년 후 회생 가능성에 대해 다시 진단을 받게 된다.이때 회생불가능이란 결정이 내려지면 등록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주실업은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산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정리매매는 오는 27일까지 30일(거래일수 기준)동안 이뤄진다.정리매매 이후엔 코스닥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