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 300만원 혜택 .. '주택자금 연말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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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근로자 등은 연말 정산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는 "특별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주택마련저축금액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자금공제 내용이 몇가지 달라졌다.
무주택근로자들은 변경된 주택자금공제 내용을 숙지하고 연말에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주택자금공제 변경 내용=주택자금공제 한도가 1백8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됐다. 주택취득시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경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대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종전에는 임차와 취득 두 가지 모두 인정됐지만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만 가능해졌다.
또 11월 이후에 가입한 청약부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의 종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경과조치"로서 지난 10월말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또는 만기일까지) 계속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연간 불입액을 2백40만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불입한 경우도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2백40만원x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청약부금 불입액이 2백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월까지 불입액과 4백50만원중 작은 금액을 공제대상 불입금액으로 인정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점 활용하라=이에 따라 주택마련저축에 이미 가입해 있는 근로자는 재테크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매월 청약부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각각 30만원씩을 불입해온 근로자는 지금부터는 더이상 청약부금으로는 입금하지 말고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60만원 전액을 입금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올 1월부터 입금해 왔다고 가정할 경우 12월까지 계속 입금하면 두 상품 연간 불입액은 각각 3백60만원이 되지만 소득공제금액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1백44만원(3백60만원x40%),청약부금에서 1백20만원(3백만원x40%)으로 모두 2백6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월까지만 3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고 이후는 전액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입금할 경우 연간 불입액은 장기주택마련저축 4백20만원,청약부금 3백만원이 된다.
소득공제액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1백68만원(4백20만원x40%),청약부금으로 1백20만원(3백만원x40%)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모두 2백8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앞의 경우보다 24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도 마찬가지이다.
내년부터는 청약부금의 불입액이 연간 2백4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청약부금에는 매달 20만원만 불입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입금하는 것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최대화 하는 방법이 된다.
주택구입 담보대출은 상환기간 10년 이상이 유리=위에서 설명한대로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을 10년 이상으로 하면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며,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3백만원이기 때문에 앞의 경우처럼 청약부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으로 이미 2백64만원을 공제 받고 있다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6만원이 된다. 도움말=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주택자금공제는 "특별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주택마련저축금액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자금공제 내용이 몇가지 달라졌다.
무주택근로자들은 변경된 주택자금공제 내용을 숙지하고 연말에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주택자금공제 변경 내용=주택자금공제 한도가 1백8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됐다. 주택취득시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경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대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종전에는 임차와 취득 두 가지 모두 인정됐지만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만 가능해졌다.
또 11월 이후에 가입한 청약부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의 종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경과조치"로서 지난 10월말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또는 만기일까지) 계속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연간 불입액을 2백40만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불입한 경우도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2백40만원x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청약부금 불입액이 2백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월까지 불입액과 4백50만원중 작은 금액을 공제대상 불입금액으로 인정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점 활용하라=이에 따라 주택마련저축에 이미 가입해 있는 근로자는 재테크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매월 청약부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각각 30만원씩을 불입해온 근로자는 지금부터는 더이상 청약부금으로는 입금하지 말고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60만원 전액을 입금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올 1월부터 입금해 왔다고 가정할 경우 12월까지 계속 입금하면 두 상품 연간 불입액은 각각 3백60만원이 되지만 소득공제금액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1백44만원(3백60만원x40%),청약부금에서 1백20만원(3백만원x40%)으로 모두 2백6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월까지만 3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고 이후는 전액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입금할 경우 연간 불입액은 장기주택마련저축 4백20만원,청약부금 3백만원이 된다.
소득공제액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1백68만원(4백20만원x40%),청약부금으로 1백20만원(3백만원x40%)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모두 2백8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앞의 경우보다 24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도 마찬가지이다.
내년부터는 청약부금의 불입액이 연간 2백4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청약부금에는 매달 20만원만 불입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입금하는 것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최대화 하는 방법이 된다.
주택구입 담보대출은 상환기간 10년 이상이 유리=위에서 설명한대로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을 10년 이상으로 하면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며,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3백만원이기 때문에 앞의 경우처럼 청약부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으로 이미 2백64만원을 공제 받고 있다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6만원이 된다. 도움말=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