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내년 시행 .. 예산처, 보험료 30% 등 지원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가 농가보험료의 30%와 보험운영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논농사 직불제를 위해 예산에서 2천1백5억원이 배정됐다.기획예산처는 5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예산에 논농업 직불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어선공제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배정됐다"고 발표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사과 배에 대해 주산지역 10개 시군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논농업 직불제는 논농사를 짓는 전체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가호당 2㏊까지 농업진흥지역은 1㏊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정부는 또 해상재난에 따른 어민보호를 위해 10t 미만의 소형 영세어선에 대해 어선공제제도를 내년에 처음 도입해 공제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