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은 일단 납입보류 .. '퇴출업체 아파트 계약자 대처요령'

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로 해당업체가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자칫하면 어렵게 장만한 내집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이미 납부한 중도금 일부를 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퇴출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대부분은 대한주택보증(02-3771-6471?2)이 분양보증이행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아파트 건립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다.

다만 입주지연 피해를 입는 경우는 적지 않다.◆일반분양 아파트=일단 대한주택보증에 해당 아파트가 분양보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게 순서다.

계약자들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입주예정자 대표단체를 결성,사태해결에 나서는게 좋다.

현장농성 등의 방법은 오히려 공사만 지연시키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대표단을 결성했으면 대한주택보증 부도건설업체 승계할 시공사 등과 사업진행을 협의해나가야 한다.

중도금을 낼 단계에 있는 경우 일단 납입을 보류해야 한다.

부도이후에 납입한 중도금은 분양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나중에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계좌에 중도금을 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전까지 중도금을 내지않아도 연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 영수증 등 그동안 처리했던 분양관련 서류를 잘 챙겨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무리없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매입자도 보호된다.

잔금을 내야하는 경우 준공검사전에는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는게 유리하다.

◆재건축·재개발·조합아파트=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자는 분양보증 보호대상이지만 조합원은 아파트 시행자가 되는 탓에 보호대상이 아니다.

시공사가 부도났을 경우 시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반분양자와 조합원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건설업체 대한주택보증 등이 협의체를 구성,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를 경우 법적책임은 시행사가 진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 시행사가 계약자들과 협의해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경우 계약자들은 대표단체를 결성,해당 건설회사 및 채권단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진행을 시키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임대아파트=건설중인 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 대개 공사를 재개하기보다는 보증금을 환급해 준다.

하지만 이미 입주가 끝난 경우는 다르다.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었기 때문에 1차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