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벤처만의 보증제'를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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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정책자금을 살펴봤지만 보증을 필요로 하는 벤처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엔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알아본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보증은 크게 일반보증과 특별보증으로 나뉜다. 벤처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보증중 기술신용보증과 특별보증중 벤처기업 전용보증이다.
기술신용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기업화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싶을 때 이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보증해 주는 "기술대출보증"과 이들과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보증해 주는 "기술사채인수보증"등 두 가지가 있다. 특별보증중에서 벤처기업만을 위한 보증제도가 있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중소 벤처창업자금등의 운용요령"에 의해 창업지원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벤처창업평가보증"이 있다.
또 투자신탁회사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엔 "벤처투자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그외 벤처기업이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엔 "기술집약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제도 운용측면에서도 기술력있는 기업들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또는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 위주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해주고 절차간소화를 통해 손쉽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기술우대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벤기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자금 등을 활용할 때 유용하다.
기술신보는 벤처기업의 자금 경색현상을 덜어주기 위해 4조원에 이르는 대출보증을 올 4분기(10~12월)중에 실시하고 "기술창업평가보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우량기업들에는 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중에서 "기술창업평가보증"은 창업초기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다.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나 설립후 3년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이 주된 대상이다.
가장 큰 특징은 창업초기 3억원,사업단계 3억원,확장단계 4억원 등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10억원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을 보증해 준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10%로 완화(기금의 책임분담비율 90%)시켜 보증의 실효성도 높아졌다. 일정기간내 현저히 경영적 성과가 나타나면 성과보증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보증은 크게 일반보증과 특별보증으로 나뉜다. 벤처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보증중 기술신용보증과 특별보증중 벤처기업 전용보증이다.
기술신용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기업화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싶을 때 이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보증해 주는 "기술대출보증"과 이들과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보증해 주는 "기술사채인수보증"등 두 가지가 있다. 특별보증중에서 벤처기업만을 위한 보증제도가 있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중소 벤처창업자금등의 운용요령"에 의해 창업지원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벤처창업평가보증"이 있다.
또 투자신탁회사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엔 "벤처투자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그외 벤처기업이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엔 "기술집약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제도 운용측면에서도 기술력있는 기업들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또는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 위주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해주고 절차간소화를 통해 손쉽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기술우대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벤기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자금 등을 활용할 때 유용하다.
기술신보는 벤처기업의 자금 경색현상을 덜어주기 위해 4조원에 이르는 대출보증을 올 4분기(10~12월)중에 실시하고 "기술창업평가보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우량기업들에는 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중에서 "기술창업평가보증"은 창업초기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다.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나 설립후 3년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이 주된 대상이다.
가장 큰 특징은 창업초기 3억원,사업단계 3억원,확장단계 4억원 등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10억원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을 보증해 준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10%로 완화(기금의 책임분담비율 90%)시켜 보증의 실효성도 높아졌다. 일정기간내 현저히 경영적 성과가 나타나면 성과보증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