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인접 녹지 건폐율 20/용적률100%로 .. 건교부, 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녹지에 걸쳐 있는 주거지역 등에 건물을 지을 경우 녹지에 대해서는 녹지수준의 건축기준(건폐율 20%.용적률 1백%)이 적용된다.

현행 건축법은 녹지보다 다른 용도지역의 면적이 많으면 녹지에도 다른 용도 지역의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8일 토지의 편법 분할.합병을 통한 녹지훼손과 난개발을 막기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법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및 정기국회 상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도지사가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곳에 3층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시장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