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아이 부당인수 115억 피해"..데이콤 노조

데이콤 노동조합이 데이콤의 채널아이 인수와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데이콤 노동조합은 8일 채널아이 부당인수에 따른 주주피해 및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으며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데이콤 노조는 지난달 30일 회사측에 "채널아이 부당인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정규석 사장 및 남영우 부사장을 상대로 1백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주주대표소송을 내기 한달전에 취해야 하는 사전조치라고 데이콤 노조는 설명했다.

데이콤 노조는 오는 29일까지 회사측이 정 사장 및 남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달 말께 법원에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데이콤 노조는 "설립후 3년간 누적적자가 3백11억원에 달하는 LG인터넷의 채널아이를 인수할때 영업권 프리미엄만 2백61억원을 지급한 것은 전형적인 부당 내부거래"라고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