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 17일 표결] 국회 파행위기 넘겨 .. 합의 안팎

민주당은 8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검찰수뇌부 탄핵소추는 사유가 안되는 만큼 본회의 보고도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가 1시간도 안돼 탄핵안 표결처리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에대해 정균환 총무는 "국회 파행을 막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 고육책으로 표대결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만섭 의장이 표결처리 입장을 고수한게 보다 큰 변수로 작용한 것 같다.

이 의장이 이날 민주당의 상정거부 요청을 수용치 않고 ''국회법에 따라'' 15일께 본회의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해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또 일각에서는 7일 민주당 정 총무와 자민련 이양희 총무가 접촉했다는 사실을 들어 탄핵안 처리에 대한 자민련의 협력약속을 받아 이런 결정을 내린것 같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