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장경제와 은행의 주인..손정식 <한양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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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는 의사 결정을 하는 각기 다른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쟁''을 통해 경제구성원 전체의 삶을 최대한 개선시키려는 시스템이다.
이 때 경쟁이야말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다.경쟁의 승패,즉 어느 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을 최대한 만족시켰는가 하는것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던진 ''돈 표''의 크기에 따라 판가름난다.
따라서 ''소비자 만족''이야말로 기업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겠다.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의 주인은 ''이윤''이라는 보너스를 고객들로부터 받아,보다 풍요로운 삶뿐만 아니라 기업확장과 신상품 개발에 더욱 진력할 수 있게 된다.물론 의사결정을 잘못한 기업의 주인은 파산해서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즉 ''고객''들이야말로 기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심판자''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가장 귀하게 모시고 위해야 할 ''상전''이다.그래서 기업은 ''고객을 위해서라면'',그리고 ''고객이 원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그리고 때로는 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줄타기하면서까지도 별의 별 짓이라도 다할 수 있고,또 다하려 한다.
그만큼 고객은 귀한 존재이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이야말로 기업활동의 알파요 오메가다.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고객들을 섬기기 위해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객을 볼모로 잡아 자기집단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
의약분업에 관한 분쟁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그들이 가장 귀하게 모셔야 할 고객인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의약분업과 관련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 하고있다.
환자들이 의약분업을 하자고 데모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경제주체들이 집단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집회를 하는 경우에도,때로는 대로에서 집회를 하거나 대로를 점거하며 행진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고객들을 볼모로 잡는다.
데모로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는,산통(産痛)으로 산부인과 병원으로 급히 실려 가는 산모도 있을 것이고,해외출장여행을 위해서 화급히 비행장에 나가는 비즈니스맨들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인가.
정부는 제2차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40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것 역시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해 은행의 고객인 납세자가 볼모가 된 것이다.
도대체 납세자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제1차 구조조정 때 7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더니,제2차 금융조정을 위해 또 40조원의 부담을 지우는가.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의 주인이 볼모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경영이 잘못되면 주인인 주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를 보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은행주인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명목적으로는 대주주라는 주인이 있기는 하지만,제도상 대주주가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상법상의 주인인 대주주는 ''산업자본''이다 ''재벌''이다 해서 은행소유와 경영에 개입하기 어렵도록 규제했고,대주주로 행세할 수 있을 만큼 은행주식을 충분히 소유할 수도 없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주인에게 은행지배를 맡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내국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비록 1인당 대출이나 지급보증 한도의 제한과,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의 제한 등 사(私)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지만 재정경제부가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선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은행고객인 납세자들이 부실경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때 경쟁이야말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다.경쟁의 승패,즉 어느 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을 최대한 만족시켰는가 하는것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던진 ''돈 표''의 크기에 따라 판가름난다.
따라서 ''소비자 만족''이야말로 기업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겠다.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의 주인은 ''이윤''이라는 보너스를 고객들로부터 받아,보다 풍요로운 삶뿐만 아니라 기업확장과 신상품 개발에 더욱 진력할 수 있게 된다.물론 의사결정을 잘못한 기업의 주인은 파산해서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즉 ''고객''들이야말로 기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심판자''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가장 귀하게 모시고 위해야 할 ''상전''이다.그래서 기업은 ''고객을 위해서라면'',그리고 ''고객이 원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그리고 때로는 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줄타기하면서까지도 별의 별 짓이라도 다할 수 있고,또 다하려 한다.
그만큼 고객은 귀한 존재이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이야말로 기업활동의 알파요 오메가다.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고객들을 섬기기 위해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객을 볼모로 잡아 자기집단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
의약분업에 관한 분쟁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그들이 가장 귀하게 모셔야 할 고객인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의약분업과 관련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 하고있다.
환자들이 의약분업을 하자고 데모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경제주체들이 집단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집회를 하는 경우에도,때로는 대로에서 집회를 하거나 대로를 점거하며 행진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고객들을 볼모로 잡는다.
데모로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는,산통(産痛)으로 산부인과 병원으로 급히 실려 가는 산모도 있을 것이고,해외출장여행을 위해서 화급히 비행장에 나가는 비즈니스맨들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인가.
정부는 제2차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40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것 역시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해 은행의 고객인 납세자가 볼모가 된 것이다.
도대체 납세자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제1차 구조조정 때 7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더니,제2차 금융조정을 위해 또 40조원의 부담을 지우는가.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의 주인이 볼모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경영이 잘못되면 주인인 주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를 보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은행주인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명목적으로는 대주주라는 주인이 있기는 하지만,제도상 대주주가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상법상의 주인인 대주주는 ''산업자본''이다 ''재벌''이다 해서 은행소유와 경영에 개입하기 어렵도록 규제했고,대주주로 행세할 수 있을 만큼 은행주식을 충분히 소유할 수도 없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주인에게 은행지배를 맡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내국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비록 1인당 대출이나 지급보증 한도의 제한과,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의 제한 등 사(私)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지만 재정경제부가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선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은행고객인 납세자들이 부실경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