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선물' 파행 불가피..선물거래소/증권사 결제권 놓고 대립

선물거래소와 증권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다음달 15일 상장예정인 ''코스닥(KOSDAQ) 50''지수선물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제권을 놓고 선물거래소와 증권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대형 증권사들은 전산시스템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해 최악의 경우 증권사들이 초기 시장참여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13일 선물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사장단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증권사에 청산권을 주지 않을 경우 시장참여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강현 증권업협회 전무는 "자본잠식 상태인 선물회사들이 청산 및 결제업무를 담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참여를 꺼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증권사들도 추가로 막대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청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사장단 회의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선물회사를 통해 청산 및 결제를 할 경우 선물회사에 청산 및 결제 비용으로 수수료중 일부를 떼어줘야 한다.또 선물거래소 특별회원 가입비용으로 회사당 5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선물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증권사에 청산기능이 주어진다면 영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물회사가 설 땅이 없어진다"며 "증권사의 참여없이 시장을 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제권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물회사 사장단도 정부가 증권사에 청산업무를 부여한다면 선물업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바 있다.게다가 증권전산의 공동온라인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는 대형 증권사들은 아직 코스닥지수선물을 위한 전산준비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D증권 관계자는 "선물거래소 결제 주문 조회 시스템이 기존 증권거래소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소한 2개월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결제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원장을 이관받은 대형 증권사들은 초기 시장참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전산의 고위 관계자도 "원장을 이관받은 11개 증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워낙 높아 초기에는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