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여부 .. 내년 3월부터 단속

내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관의 업무에 GMO 표시단속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해양수산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법경찰관의 임무에 원산지 표시 단속 외에 GMO 표시 단속을 추가하고 이들이 직접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