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반덤핑제소 한국 제외 .. 버드법안 첫 발동 촉각

버드수정안이 지난달 미 의회에서 통과된 후 최초의 반덤핑제소가 미 철강업계에 의해 제기됐으나 이번 제소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의 9개 철강업체와 철강 연합노조는 지난 13일 외국산 열연강판의 덤핑 수출로 자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미 상무부에 반덤핑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소를 당한 국가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5개국을 비롯 모두 11개국으로 이들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드수정안은 반덤핑 및 상계조치를 통해 부과된 관세를 기금을 조성해 자국의 피해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관세 부과에 추가해 피해업체에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중구제를 금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