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銀,대동주택 화의취소 신청

주택은행은 지난 11.3기업퇴출 발표시 청산대상기업으로 분류된 대동주택에 대해 16일 창원지방법원에 화의취소를 신청했다.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의 올 상반기 순이익 3백36억원 가운데 채무면제이익 3백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이익은 34억원에 불과,올해 채권원리금 상환대상액 1백89억원의 이행능력이 의문시되고 현재 시공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양도돼 대동주택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없어졌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은행의 별제권(화의채권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 1백49억원과 이자 22억원을 계속 연체하고 있는 점 등이 화의취소신청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은 또 "대동주택이 화의개시시점 대비 보증서관련대출의 약정조건을 위반해 1백40억원의 추가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