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생명 사장.고문도 지분 팔아..각각 12%.4%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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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올스테이트 생명이 삼신생명 지분 50%를 수출업체인 SF서울에 매각한데 이어 김경엽 사장과 최명걸 고문도 지분을 개인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한경 11월16일자 보도 참조)
16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김경엽 삼신생명 사장(지분 12%)과 최명걸 고문(4%)은 지분(액면가 기준 80억원)전량을 이모 변호사에게 팔았다. 김 사장은 "회사가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자에 참여할 능력이 없어 지분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삼신생명의 대주주들이 정상화승인여부를 따지는 금감위 정례회의(24일)를 앞두고 잇따라 지분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업계 일부에선 부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3년전까지 경영에 참여한 구주주들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보험사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면서 "대주주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현행법으로는 적당한 대응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올스테이트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SF서울의 경우 삼신생명이 불법대출해 준 회사의 관계사라는 점을 들어 지분매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SF서울은 지난 6월에 설립된 개인회사로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오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16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김경엽 삼신생명 사장(지분 12%)과 최명걸 고문(4%)은 지분(액면가 기준 80억원)전량을 이모 변호사에게 팔았다. 김 사장은 "회사가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자에 참여할 능력이 없어 지분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삼신생명의 대주주들이 정상화승인여부를 따지는 금감위 정례회의(24일)를 앞두고 잇따라 지분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업계 일부에선 부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3년전까지 경영에 참여한 구주주들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보험사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면서 "대주주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현행법으로는 적당한 대응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올스테이트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SF서울의 경우 삼신생명이 불법대출해 준 회사의 관계사라는 점을 들어 지분매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SF서울은 지난 6월에 설립된 개인회사로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오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