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5년간 재취업 금지..민주 7개 민생.개혁법안 확정

민주당은 17일 국민감사청구제 도입,비리 공직자의 5년간 재취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안 등 7개 민생·개혁 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반부패기본법 △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부여 특례법 △정보격차해소 특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제정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반부패기본법은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위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노동부내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 근로자 복지정책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장기 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부여 특례법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중인 20세이상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투표권과 선거운동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보격차해소 특별법안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유·무상 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 실시,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밖에 모성보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산전·후 휴가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의 확대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