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 벤처 부당지원혐의 못밝혀 .. 공정위, 감시는 계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마친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재벌 총수의 2세가 소유한 벤처기업이 모그룹의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 적발에는 성과를 거뒀으며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재벌들의 벤처기업은 계속 감시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인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날 등 재벌총수 2세 소유의 벤처기업이 모그룹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고 있는지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작년 연말부터 올 상반기에 설립돼 내부거래 규모가 작고 회계처리도 매우 치밀했다"며 "조사기간도 짧아 혐의점을 찾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2월초 전원회의를 열어 부당지원 규모와 처벌 수위를 확정하는대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