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야후 "나치 상징물" 경매 불허 재확인

인터넷검색 사이트인 야후가 인터넷경매를 통해 나치 상징물들을 판매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법원의 장 자크 고메즈 판사는 20일 나치 상징물을 판매하는 경매가 어디서 열리든 야후가 프랑스인들을 경매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이전 판결을 재확인했다.이번 판결은 인터넷경매와 관련한 첫 국제적인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고메즈 판사는 야후측에 이번 판결을 이행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시한을 부여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만2천9백4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월22일 야후의 나치 상징물 경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어 7월 야후측이 항소하자 이날 자신의 종전 판결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대해 야후측은 이번 판결은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이 판결과 관련,일부 인터넷전문가들은 특정 국가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worldonlin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