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株式변동 보고 의무화 .. 윤리규범 강화안 마련

앞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한달에 한번씩 주식보유 변동상황을 내부 감사실에 보고해야 한다.

또 주식취득 목적으로 사설펀드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원윤리규범'' 강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금감원은 임직원들이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직무와 관련해 취득하거나 취득가격 등에서 거래조건이 불공정할때는 취득을 금지키로 했다.

또 직무관련 또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더라도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경위와 가격, 대주주와의 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신고하도록 했다.이와함께 임직원들이 보유중인 주식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현행 반기별로 보고중인 것을 매달 보고하도록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사설펀드 가입도 금지시켰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