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매수여력 2조 넘을듯..'근로자주식저축 재도입 배경 및 효과'

"인위적 증시부양책은 없다"던 정부가 근로자주식저축이라는 수요진작책을 내놓았다.

3천만원의 주식투자자금을 넣으면 1년에 1백5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이다.전문가들은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의 허용으로 인해 당장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증시주변 여건이 호전됐을 때 탄력적 상승을 가능케하는 ''기폭제''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용 배경=바닥을 헤매는 증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재경부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까지 침체 상태를 계속한다면 외국인 주식자금이 급속히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경우 금융·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이 무너질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요진작을 통한 증시활성화 방법을 찾던 정부가 근로자주식저축 재도입이라는 ''예상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주식저축=가입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세액공제해 준다는 게 첫번째 특징이다.과거 두차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다.

92∼93년엔 가입액의 10%를, 96∼98년엔 5%를 세액공제해 줬다.

이번에는 세액공제비율이 5%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두번째 특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상품이라는 점.가입금액 중 주식에 투자되지 않은 부분에 붙는 3%의 이자(고객예탁금 이용료)와 매수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수익 모두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납입금액을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액공제 5%와 이자 3%를 합쳐 총 8%(3천만원 가입시 2백4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1인당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게 세번째 특징이다.

가입한도는 92년엔 5백만원, 96년엔 1천만원, 98년엔 2천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3천만원으로 결정됐다.

가입요건은 한가지 뿐이다.

근로자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다.

정부에선 은행에서도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시시기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연내에 실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내년 1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파행이 계속된다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증시에 미치는 효과=재경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근로자주식저축에 2조∼4조원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주가수준이 현재보다 높았던 지난 96년 한햇동안 11만명이 가입해 6천6백억원을 납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기대치는 높지 않다.

근로자주식저축 허용이 호재이긴 하지만 시장의 기조를 바꿔 놓을 만한 전기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김지영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환율상승 고유가 반도체가격하락 등 악재가 중첩된 상황에서는 호재로서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명수·김인식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