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CC 약관 불합리" .. 회원들 공정위에 제소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관악CC(경기도 화성군·36홀)의 회원들이 불합리한 약관으로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있다며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백60여명으로 구성된 ''관악을 사랑하는 모임''(관사모)은 22일 "골프장 운영위원회 규약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서류를 접수시켰다.관사모에 따르면 관련법상 회원제 골프장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함에도 관악CC측은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대신했고 12명의 위원 전원을 대표이사가 선임토록 해 회원들의 선임권한을 박탈했다는 것.

특히 운영위가 회원들의 권익보다는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토록 돼 있어 매각과정에서 3천여명에 달하는 전체회원의 의사반영이나 권익보호의 길을 막아놓았다고 주장했다.

관사모는 공정위 제소를 계기로 회원들을 더 규합해 매각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회원들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관악CC는 모기업인 (주)대농이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매각이 추진돼 현재 신안종합건설측이 대농의 채권단과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