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김희선 누드집 출판금지 .. 법원, 가처분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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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22일 인기탤런트 김희선(23)씨가 "매니저가 작성한 허위 계약서에 속아 전라 사진을 찍었다"며 이 사진으로 화보집을 출판키로 한 김영사 등을 상대로 낸 전라사진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씨가 나체사진 출판에 전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화보집이 나온다면 김씨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신나체 사진을 출판 인쇄 복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화보집용 사진을 촬영한 뒤 "단순한 패션 사진을 찍는줄 알고 어머니가 매니저와 계약을 맺었는데 막상 촬영장소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또 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누드 사진촬영을 강요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씨가 나체사진 출판에 전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화보집이 나온다면 김씨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신나체 사진을 출판 인쇄 복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화보집용 사진을 촬영한 뒤 "단순한 패션 사진을 찍는줄 알고 어머니가 매니저와 계약을 맺었는데 막상 촬영장소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또 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누드 사진촬영을 강요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