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저축 퇴직연금제 추진..월급 3~10% 세금혜택줘 주식투자유도

주식과 채권의 수요을 획기적으로 늘려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만한 ''절약저축형 퇴직연금제도(가칭)''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절약저축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매월 급여의 3∼10%씩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세금혜택을 받고 실직 또는 퇴직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을 받는 제도다.22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증권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약저축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했으며 최근 재정경제부에 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401K(세법 4백1조K항)에 근거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처럼 획기적으로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이 투자신탁운용회사나 자산운용회사에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금제도 아래에서는 미국처럼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급여의 3∼10%씩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상품을 만들기 어려워 우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안이다.금감원은 또 근로자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을 선택해 가입하고 가입후 다른 유형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5년 이상 적립하면 획기적인 세금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상품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연금과 기업이 가입하는 퇴직보험·신탁, 개인차원에서 적립하는 개인연금보험·신탁 등과 차별화돼야 상품판매에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401K가 도입되면서 주식과 채권수요가 매년 수조달러씩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성장률에 발맞춰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