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평이상 신청자에 우선계약권 .. '서산농장 어떻게 파나'

빠르면 오는 30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되는 서산농장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와는 매각 방법이 조금 다르다.신청자격에도 제한이 있다.

매입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가격=현대건설은 필지에 따라 7등급으로 가격을 달리 매겨 놓고 있다.최저 2만원(7등급)에서부터 최고 2만6천원(1등급)까지다.

등급당 1천원차다.

현대건설과 한국토지공사는 매각대상 땅을 3개군으로 나눠 놓았다.1군은 15만평규모로 1백12개 블록이다.

2군은 7만여평(2백50개 블록),3군은 3만여평(6백개 블록)이다.

이처럼 서산농장 땅을 3개군으로 나눠 파는 것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대규모 영농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각 군에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땅이 섞여 있다.

때문에 같은 30만평이라도 서로 분양가는 달라진다.

현대건설은 1차분 매각대상 땅이 모두 팔리면 5천47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각방법=최소매각면적은 3만평이다.

몇천평이나 1만~2만평 단위로는 살 수 없는 셈이다.

특히 1군의 땅 2개에 해당하는 30만평이상 신청자에겐 우선 계약권이 주어진다.

30만평이상 신청자 다음으로는 각 군별로 나눠진대 로 땅을 매입하겠다는 수요자에게 1차 계약권을 주기로 했다.

같은 땅을 구입하겠다는 희망자가 2명이상일 경우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각 군별로 팔리지 않은 땅은 다시 필지를 구획,매각에 나선다.

다시 구획된 필지안에서는 땅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겠다는 신청자와 계약하게 된다.

큰 덩어리를 먼저 팔고 매각되지 않은 덩어리는 다시 쪼개 팔겠다는 의미다.

팔린 땅은 접수창구에 게시된다.

일정기간 신청자가 없는 땅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매각된다.

수의계약이라도 가격조건 등이 바뀌지 않는다.

매수신청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와 서울 삼성동 토공 서울사무소에서 받고 추첨은 토공에서 실시된다.

◆대금납부조건=계약후 2개월안에 대금을 모두 내야 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계약후 1개월안에 분양가의 40%,2개월안에 나머지 50%를 내야 한다.

대금을 계약후 10일안에 모두 내면 평당 5백원이 할인된다.

1차 희망지역에 신청할때 예약금은 6천만원이다.

추첨에서 당첨됐을 경우 예약금은 계약금에 포함되고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을 경우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신청자격=농지법에 따라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농업법인 등이 신청가능하다.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후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을 얻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은 해당 지자체에서 심사후 결정한다.

자격을 얻지 못하면 계약을 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대건설과 토공은 매수자가 책임지고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매각공고에 적시하기로 했다.

간접적으로 서산농장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서산농장 땅을 매입할 영농법인에 투자하는 것이다.

영농법인에는 농업인으로만 구성되는 영농조합과 농업인이 50%를 출자한 농업회사로 나눠진다.

일반인이 간접투자를 하려면 농업회사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다.

서산농장 땅을 공동으로 매입,농사를 지으려고 할 경우엔 매수희망인 공동으로 사려는 면적을 합해 신청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서산농장 간척사업과 관련,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어민들이 일반인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신청을 할 경우 우선 매수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02)746-8250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