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연내 3천만원 가입 근로자 총330만원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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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고 싶은 직장인은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주식투자 중인 경우 증권사 주식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빼내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옮겨놓으면 주식거래는 종전과 똑같이 하면서 저축금액의 5.5% 만큼을 그냥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에 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저축금에 대한 이자 3%와 투자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비과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내에 이 저축상품에 한도(3천만원)까지 납입하는 근로자는 올해와 내년 두번에 걸쳐 1백65만원씩(세액공제 1백50만원+주민세 공제효과 15만원), 모두 3백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싶은 근로자=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다른 저축과 달리 저축금을 예금자 자신이 직접 운용한다. 주식투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설하는 증권사 일반 주식계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다른 게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사람은 주식계좌를 해지하고 근로자주식저축으로 돈을 옮기는 게 좋다. 다만 두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근로자주식저축에 들어간 돈의 30% 이상(평잔 기준)은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다음으로 가입 이후 1년 이내에는 돈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찾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게 되고 이미 세액공제 받은 게 있다면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간접투자가 더 좋은 근로자=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은 증권사 뿐 아니라 은행(신탁) 투자신탁회사 뮤추얼펀드도 판매한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은 증권사 상품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저축금을 가입자 자신이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운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에 나서고 싶지 않은 근로자는 이들 금융기관의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들 기관의 주식저축상품은 주식 의무편입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점이다.
똑같은 돈을 넣어도 증권사주식저축에 넣는 것보다 주식을 두배 이상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잘하거나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주가차익이 생긴다면 증권사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
가입요건은=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1인당 1계좌만 허용된다.
내년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상품이다.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일시납부,여러차례 나눠 넣는 분할납부 모두 가능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주식투자 중인 경우 증권사 주식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빼내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옮겨놓으면 주식거래는 종전과 똑같이 하면서 저축금액의 5.5% 만큼을 그냥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에 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저축금에 대한 이자 3%와 투자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비과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내에 이 저축상품에 한도(3천만원)까지 납입하는 근로자는 올해와 내년 두번에 걸쳐 1백65만원씩(세액공제 1백50만원+주민세 공제효과 15만원), 모두 3백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싶은 근로자=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다른 저축과 달리 저축금을 예금자 자신이 직접 운용한다. 주식투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설하는 증권사 일반 주식계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다른 게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사람은 주식계좌를 해지하고 근로자주식저축으로 돈을 옮기는 게 좋다. 다만 두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근로자주식저축에 들어간 돈의 30% 이상(평잔 기준)은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다음으로 가입 이후 1년 이내에는 돈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찾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게 되고 이미 세액공제 받은 게 있다면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간접투자가 더 좋은 근로자=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은 증권사 뿐 아니라 은행(신탁) 투자신탁회사 뮤추얼펀드도 판매한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은 증권사 상품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저축금을 가입자 자신이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운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에 나서고 싶지 않은 근로자는 이들 금융기관의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들 기관의 주식저축상품은 주식 의무편입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점이다.
똑같은 돈을 넣어도 증권사주식저축에 넣는 것보다 주식을 두배 이상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잘하거나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주가차익이 생긴다면 증권사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
가입요건은=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1인당 1계좌만 허용된다.
내년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상품이다.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일시납부,여러차례 나눠 넣는 분할납부 모두 가능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